
제주시가 화물차량 적재함에 불법으로 부착하는 판 스프링 등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시는 화물운송업 운영지원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목표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등 단속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일환으로 시는 화물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따른 투명성을 제고하고 생활속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인 자동차 튜닝, 화물차 판스프링 장착 등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장기간 차량 방치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화물차 판스프링을 이용한 적재함 불법장치와 관련해선 제주지방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화물협회 등과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판스프링이란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해 이를 활용해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측면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판 스프링이 도로로 떨어져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화물 운송업계를 신속하게 지원함과 동시에 생활 속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