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ɑ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조치된다.
제주시(위생관리과)는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 따라 동부 및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들어 지난 3일 24시까지 중점관리시설인 음식점, 유흥시설, 목욕업 등 1만4111개소와 숙박업 573개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이행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여 30건(일반음식점 26개소와 유흥주점 2개소, 단란주점 2개소 등 30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명령 안내문을 배부하고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에 따른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내용을 보면 21시 이후 취식 18개소 업소와 출입자명부 미작성 1개업소, 5인이상 사적모임 및 21시 이후 객석에서 취식 1개업소, 출입자명부 미작성과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이행 및 소독·증상 확인대장 미작성 1개업소,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1개업소, 5인이상 동반입장 및 모임금지 위반 2개업소 등이다.
시는 1차 시정명령 안내문을 받고도 2차 위반한 음식점 2개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운영중단)를 위반한 유흥시설 4개소는 고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20명으로 구성된 10개의 현장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