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제주도의회는 7일 오후 2시에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특별자치 실시 15년이 경과했음에도 제주발전과 도민 복리증진 기여도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대응해 ‘제주특별법’에 대한 정책분석과 전부개정을 통해 고도의 차등분권을 선도하고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 T/F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을 단장으로 7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출범 이후 2월에 발굴과제에 대해 의회 자체보고회를 개최하고, 쟁점사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문 및 공동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법이 되어 버렸다”면서 “2021년 도의회의 역점 추진시책으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회 T/F 단장을 맡은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도 “도민의 복리증진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 박차를 기할 것”이라며 “도의회 모든 전문위원실이 참여해 제주특별법 전 분야에 대해 개정과제를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