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게스트하우스를 영업한 운영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12월부터 제주시 한림읍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서씨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내려진 게스트하우스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29일 저녁 9시쯤 게스트하우스 거실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 영업행위를 했다.
이장욱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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