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제주시에 감사시작 통보

제주시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했다며 직위를 해제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 국장 김모씨를 상대로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통보했다.
현행 공무원법에는 품위 손상을 한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품위 손상 행동에는 음주운전과 성추행, 성매매, 도박, 사기, 절도, 폭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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