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에 대한 책임보험이 의무화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오는 2월 12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맹견 소유자들은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가입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책 제1조의 3항(맹견의 범위)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맹견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으로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8000만원, 부상은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 이상을 보상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내에는 19가구에 19마리의 맹견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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