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은 16일 ‘제주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송창권 의원은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이번 제정되는 조례는 산림복지서비스의 정의와 산림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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