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보상 해결 방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두걸음 더 나아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오전 제384회 전체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당초, 전체회의 시작 전 사전 협의에서 추가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됐으나 행정안전부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시행령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련 전문가를 결합해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토록 변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안에 대한 합의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또한 위원회가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진상조사만을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 여·야가 최종 합의를 봤다.
오영훈 의원은 첫째, 여·야 합의 처리는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 마련, 둘째, 수형인으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법적 명예 회복 가능성↑, 셋째, 백비의 정명을 이룰 수 있는 추가 진상조사 새로운 길 제시라는 3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오 의원은 “진상조사와 관련해 4·3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하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 공정성과 공신력을 높이게 됐다”며, “1만4000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전했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