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이 추진돼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한 뒤 법정주소처럼 사용하게 만들고 있다.
건축물대장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표기돼 있고 상세주소(동·층·호)가 없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에는 우편물·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긴급 상황 발생시 119 출동과 경찰, 소방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는 기존건축물 6,628동에 대해 2020년 12월 말 기초조사를 완료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인허가부서와 협의해 사전에 상세주소의 필요성 안내를 통해 수시로 부여하고 있다.
시는 2015년 이같은 사업을 도입, 2017년부터 직권부여를 시행해 현재까지 민원신청 및 직권부여로 5,864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올해도 신청이 없는 2,825동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계획이다.
이창택 종합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소 관련 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