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적
![고태순 도의원.[제주도의회 제공]](/news/photo/202102/20941_29416_938.jpg)
고령화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제주해녀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23일 제392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해양수산국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고태순 의원 해녀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0년 1만4143명이던 제주해녀는 2015년 4377명, 2019년 3820명 등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반면 신규 해녀 수는 지난 2015년 17명, 2018년 28명, 2019년 50명 등 증가세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신규해녀가입에 대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신규해녀에 대한 마을어장의 공동분배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태순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해녀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해녀들이 물질외에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여견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규해녀 가입 조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홍식 도해양수산국장은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기본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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