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지난달 9일 입법 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제주 경찰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경찰직장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제주경찰청과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입법 예고해 결과적으로 앞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제주의 치안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고 경찰인력은 늘 부족한 상태로 사건사고 발생비율은 전국에서 최상위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을 처리한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청과의 협의 없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독립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주자치경찰단을 이용해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고, 대부분 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는 곧 치안공백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조례에 도‧위원회‧제주경찰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기관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 상임위원-제주자치경찰단장-제주경찰청 차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명시해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실무협의회 명시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제주경찰청이 자치경찰 사무를 보게 되고,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제주도민 입장에서 제주경찰과 도의 명확한 사무 구분과 기관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치경찰사무의 중요 정책 역시 기관간 업무협약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