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4일 대규모 재난발생시 자원봉사단체들의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원봉사자 규모,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장은 제주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하면서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단에는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긴급구호팀 등을 두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며,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인력투입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일사분란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달 예정된 제393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고은실‧양병우‧한영진‧박호형‧송영훈‧오대익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