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41건 위반사례 시정 조치 및 2차 위반은 고발 또는 행정처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사회적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작년 12월부터 4월 현재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취약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24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이중 222건은 시정조치하고 나머지 19건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1차 위반으로 시정조치한 업소는 일반음식점 199개소, 홀덤펍 1개소, 휴게음식점 9개소, 유흥주점 7개소, 단란주점 5개소, 콜라텍 1개소이다.
또한 2차로 위반한 일반음식점 11개소, 목욕업 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흥주점 3개소와 단란주점 3개소는 고발하고 1개소는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4월 1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계도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에 한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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