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지역 폐기물 배출 사업장들의 배출실적 보고를 100% 마무리했다.
서귀포시는 “2020년도 폐기물 배출 사업장 3,032개소에 대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을 문서,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제출상황 점검을 실시해 전년도 폐기물 배출 실적보고를 100% 완료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는 폐기물 배출 및 폐기물처리 사업장은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를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or.kr)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의 배출과 운반, 최종 처리까지 인터넷으로 폐기물 적정 처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실적보고 대상자는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배출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재활용 및 수집․운반업자, 제조업․골프장, 대형마트, 호텔 등으로, 매년 2월말까지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단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공사종료후 15일 이내이다.
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폐기물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실적 보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5개소에 대해 각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나의웅 생활환경과장은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는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적정 처리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라며 “폐기물 배출 신고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선 강력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